프리드라이프 상대 퇴직금 소송 … 대법원 “종속적 관계, 소멸시효 다시 심리” 장례 절차를 전문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하는 ‘장례지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장례지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다는 사용자 주장이 받아들여져 파기환송심에서 시효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됐다. 위탁계약 체결, 퇴사 뒤 타 업체서 근무 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장례지도사 A씨 등 11명이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9일 원심판결 중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 장례지도사들은 각각 2008~2013년 프리드라이프와 의전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까지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했다. 이들은 이른바 ‘의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