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와 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 꼭 알아야 할 핵심정리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는 내 차가 사고로 파손됐을 때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 많은 운전자들이 선택하는 필수 담보입니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 담보만으로는 모든 사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혼자 가드레일이나 기둥, 벽 등에 부딪히는 ‘단독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차량단독사고보장특별약관’입니다. 1.

자기차량손해(자차)란 무엇인가?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는 본인 차량이 사고로 파손되거나 도난당한 경우 수리비를 보상받는 담보입니다.

보상 범위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 차량 전부 도난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타 차량과의 사고(예: 추돌, 접촉)나 차량 전부가 도난당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2.

단독사고는 왜 보상받지 못하나? 자기차량손해 약관에서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