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 4대보험 자격, 직원 고용 전후 어떻게 달라지나?

직원을 고용하기 전 1인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합니다. 이때 보험료는 사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여러 요소를 합산해 산정되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사업주는 직원과 함께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는 사업장 단위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2.

지역가입자 보험료, 직장가입자 전환 후에도 내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중납부는 없습니다.

직장가입자 전환 시 기존 지역가입자 자격은 자동 중지됩니다. 이후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으로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역·직장 보험료가 중복 부과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예시 시기 자격 납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