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밀양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 공장장이 7년 동안 실제로는 휠얼라인먼트 조정 작업을 하지 않고도 서류를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약 2,078만 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씨: 경남 밀양시 자동차 정비업체 공장장 겸 운영자 범행 기간: 2015년 10월~2022년 3월, 약 7년간 범행 수법: 실제 휠얼라인먼트 조정 작업을 하지 않고도, 작업 기록지를 위조 다른 차량의 휠얼라인먼트 기록지 복사본에 정비일자, 차종, 차량번호만 바꿔 기재 조작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수리비 청구 보험금은 모두 형수 B씨 명의 계좌로 수령 부정 수령 금액: 2015년 10월~2016년 9월: 74회, 약 330만 원 2016년 9월~2022년 3월: 324회, 약 1,700만 원 총 398회, 약 2,078만 원 법원의 판단 및 양형 사유 가중 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