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남 밀양의 자동차 정비업체 공장장이 7년 동안 실제로는 휠얼라인먼트 조정 작업을 하지 않고도 서류를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약 2,078만 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을 취재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피고인 A씨를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를 보면 피고인 A씨는 자동차 정비업체 공장장이자 운영자로서 2015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7년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실제 휠얼라인먼트 조정 작업을 하지 않는 대신, 작업 기록지를 위조하고 다른 차량의 기록지 복사본에 정비일자 차종 차량번호만 바꿔 기재해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수리비 청구 보험금은 모두 형수 B씨의 계좌로 부정 수령했습니다. 구체적 수법은 작업의 조정 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뒤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부정 수령 금액은 2015년 10월~2016년 9월 사이 74회 약 330만 원, 2016년 9월~2022년 3월 사이 324회 약 1,700만 원으로 총 398회에 걸쳐 약 2,078만 원에 이릅니다. 법원은 가중 요인으로 7년간의 장기간 반복 행위를 인정했고, 다액이라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반면 피해를 회복하고 보험사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정비업체의 보험사기 행위는 허위·과장 청구로 실제로 수리하지 않은 작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받는 명백한 범죄이며,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피해를 유발합니다. 금융감독원과 지자체 역시 허위·과장 청구에 대한 민원과 적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가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소비자와 정비업체의 유의점으로는 정비업체와의 공모에 따른 처벌 위험, 허위 정비명세서의 의심 시의 신고 가능성, 수리 전후 견적서와 실제 수리 내역의 일치 여부 확인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또한 정비업체의 신뢰성은 견적서와 정비명세서 실제 수리 내역으로 검증해야 하며, 허위·과장 청구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심 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사기 예방 차원에서 수리 내역과 청구 내역의 일치를 직접 확인하고, 의심 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2차 피해를 막는 핵심이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체의 허위 수리비 청구는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넘어 보험 시스템과 선량한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며, 소비자와 정비업체 모두 예의 주의와 검증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말합니다.
보험사기 적발 시 부당 이득 환수와 형사처벌 가능성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