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보며 렌트카 이용자와 업체 간 구체적 책임을 정리한 중요한 기준이 다시 확인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사건은 렌트카 업체가 아우디 A7를 소유하고 피고인 이용자가 2023년 9월 3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차량을 인수한 구성입니다.

계약서에는 “단독사고 시 휠 타이어 사이드미러 손상은 보험처리 불가,” “임차인은 인수 시 실내 외 파손을 확인하고 서명하며 미사전 체크 파손에 대해 임차인이 책임”이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용자는 출퇴근 용도로 차량을 사용한 뒤 9월 6일 반납했고, 원고는 반납 직후 휠 파손을 이유로 약 280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입증책임 문제로 원고는 운행 중 충격으로 휠이 파손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가 감정서나 사고 충격 분석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도로 요철을 통과하는 장면은 확인됐으나 그 충격이 휠 파손에 이를 만큼의 충격이었는지는 분명치 않았습니다. 둘째, 차량 부품은 사용에 따라 자연 마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인도 당시 휠에 이미 통상적 주행만으로도 파손 가능성이 있었던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임차인의 주의의무 범위는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외관상의 하자 점검 의무는 주로 육안 확인에 한정되고, 미세한 균열이나 내부 손상은 어두운 환경에서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네째, 피고가 차량을 통상적 용도로 사용했고 특별한 부주의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임차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