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지방법원은 렌트카 업체가 이용자에게 차량 반납 후 휠 파손을 이유로 수리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렌트카 이용자와 업체 간 분쟁이 빈번한 ‘차량 파손 책임’ 문제에 대해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차량 및 계약: 원고(렌트카 업체)는 아우디 A7 차량을 소유하고, 피고(이용자)는 2023년 9월 3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계약서 주요 조항: "단독사고시 휠, 타이어, 사이드미러 손상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임차인은 차량 인수 시 실내·외 파손 부분을 직접 확인 후 서명, 사전 체크되지 않은 파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집니다." 이용 및 반환: 피고는 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사용 후 9월 6일 반납했고, 원고는 휠 파손을 확인해 280여만 원의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1. 입증책임의 문제 원고는 피고의 운행 중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