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보태려 소득 활동에 나서는 수급자들의 현실이 여전히 불합리하게 노출되고 있음을 알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작년 한 해에만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때문에 받아야 할 금액이 줄어든 수급자는 13만7천61명에 이르렀고, 이들이 삭감한 연금액은 2024년까지 누적 규모로 2천429억원에 달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생겨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에 따라 최대 5년간 연금의 일부를 깎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기준점인 A값은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 소득의 월액으로, 2024년에는 298만9천237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때는 초과액의 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5만원에 1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감액되며, 최대 감액은 연금액의 50%까지 가능합니다.이 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특정인에게 소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었지만, 평균 수명이 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중요해진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OECD 역시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권고하며 제도 완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감액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했고, 2023년 한 해 삭감되 현금 연금액은 2,167억7천800여 만원에 달했습니다. 2024년에는 그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정부는 제도 폐지를 공식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실질적 법 개정은 지지부진합니다. 복지부는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며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고령자 노동활동 제고를 내세웠지만 구체적 실행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죠. 차기 정부 변화에 대한 기대도 크고, 대선 후보들 또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 개선은 여전히 시급하고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지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