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운전자들을 둘러본 경험이 있다. 그동안은 건설기계 소유주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2023년 7월 1일부터 건설기계 운전자 노무제공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이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점을 직접 확인했다.
이제는 직업을 제공하는 근로의 성격을 가진 노무를 수행하는 건설기계 운전자는 사업주이면서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직업병에 대한 구분도 명확해졌다.
산재는 사고뿐 아니라 소음, 진동, 반복적인 신체 부담으로 인해 수년간 쌓인 피로가 쌓이면 발생하는 난청이나 근골격계 질병 등 직업병도 포함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산재보험 가입 이전의 근무 이력도 직업병 산정 시 합산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과거 오랜 기간 굴삭기를 운전해온 이가 2023년 7월 1일 이후 병원에서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2023년 7월 1일 이전의 기간도 직업력 산정에 반영된다.또한 어떤 기계의 운전자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명확한 기준이 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건설기계 운전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기계이면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조[별표 1]에 명시된 27종의 건설기계를 다루는 자여야 한다. 이 27종에는 레미콘 기사만 대상이 아니라 덤프트럭, 굴삭기, 천공기 등으로 확대되어 왔고, 이제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는 이들의 안전망이 강화되었다는 점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