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화의 산재이야기] 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운전자들이 있다. 그동안 '기계를 소유한 사업주'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2023년 7월1일부터 건설기계 운전자(노무제공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25년인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직접 운전, 근로자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정 그동안 건설기계 운전자들은 본인 명의로 등록한 기계를 건설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며 수수료 등의 보수를 받는 구조로 일해왔다. 법적으로는 사업주로 분류돼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재해가 '보상받지 못한 노동'으로 남아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돼 기존 레미콘기사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것이 덤프트럭 굴삭기 천공기 등 27개 종(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 건설기계의 범위)으로 추가 확대됐다. 이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