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동킥보드 신호위반 사고의 산재 인정 기준과 최근 판례를 정리해 왔습니다. 핵심은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 해석이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사회보장적 관점이 반영되면서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만으로 산재를 전면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례를 보면, 경기도 평택의 건설회사 전기공인 A씨가 2023년 8월 15일 퇴근길 보행자 신호가 빨간 횡단보도에 진입하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무릎 골절과 연골 파열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산재 신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신호위반이라 산재로 볼 수 없다고 거부했고, 법원은 신호위반이 있었더라도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처럼 범죄행위의 해석은 단순 형법 위반 전체를 포함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기의 고의적·중대한 과실에 의한 행위로 한정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은 산재 제외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 추세를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피로도, 순간적 판단 착오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전동킥보드의 특성상 교통법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참작합니다. 단순 신호위반이나 경미한 위반은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 보호에서 배제될 정도로 위법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피로 누적 등 업무 특성상 발생한 실수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음주, 무면허, 2인 탑승처럼 명백한 고의적·중대한 위반이 직접 원인인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퇴근 경로를 크게 벗어나거나 사적 목적의 경로 변경 역시 한계로 작용합니다. 대법원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산재 적용을 제한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는 급여 제한 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법원은 교통법규 위반이 있어도 업무상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라면 산재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고 경위와 업무상 피로, 교통법규 안내 미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공단의 거부에 대해 최근 판례와 법리 근거를 들어 적극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의·중과실 여부도 중요하지만, 명백한 위반이 아니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신호위반 사고도, 고의적·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산재청구 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이 중대하지 않음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