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이형 협심증 보험금 지급 분쟁, 왜 반복되나? 최근 몇 년간 변이형 협심증(Variant Angina, I20.1) 진단을 받고도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보장 유무가 아니라, 진단의 ‘적정성’을 두고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입니다. 변이형 협심증과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의 현실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은 2018년경부터 협심증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됐지만, 보험금 지급 실무에서는 여전히 ‘관상동맥 협착률’ 중심의 판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변이형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고정적으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자율신경 반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혈관이 수축되며 흉통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이 때문에 관상동맥 조영술(CAG) 등에서 협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협착률이 50% 이하이거나, 조영술상 유의미한 협착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