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제3자 보험)이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가 서로 다른 사람인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계약자가 되고 아내가 피보험자가 되는 생명보험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하지만 실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의 수익자는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2. 상법 제649조의 주요 내용 ① 보험사고 발생 전 임의해지권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제3자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하여 이미 발생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② 해지의 효과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자가 해지하면 그 범위에서 보험계약은 소멸하고 피보험자의 권리도 소멸합니다.
다만 해지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