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소득이 크게 줄었을 때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건강보험료는 과거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최근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수준의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감면)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과 소득 감소 시 문제점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건강보험료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지는 경우가 많아, 최근 소득이 줄었더라도 보험료가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소득(매출) 감소 시 건강보험료 조정 제도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현저히 감소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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