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을 때, 계좌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액예금 압류 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액예금 압류 금지 기준은 ‘150만 원’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인 예금 계좌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체납에 따른 계좌 압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120만 원 기준이 적용된 사례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150만 원 기준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예금, 적금, 부금 등 금융재산 전반에 적용되며 계좌별이 아닌 개인별로 산정됩니다.
잔액증명서 제출 시 압류 해제 가능 계좌 잔액이 150만 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잔액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해당 계좌에 대한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인 잔액증명서에는 발급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