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입원 숨겼다며 보험금 거절… 법원 “고지의무 위반 아니다” 보험금 청구를 거절당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험계약 체결 전의 입원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보험사에 대해 해당 입원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보험계약 해지 분쟁, 무엇이 문제였나? 2022년 1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A씨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뇌진탕, 위염, 타박상 진단을 받고 입원하게 됩니다.

한 달 후인 2월, A씨는 피보험자로, 배우자인 B씨는 계약자로서 C보험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그해 말 A씨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계약 체결 전 입원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는 A씨가 보험가입 시 제출한 건강 질문서에 '최근 3년간 입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