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2019년 3월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시행으로 의무화되었고 2020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미가입 시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보험의 목적은 승강기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해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모든 승강기로, 승객용·화물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덤웨이터, 휠체어리프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등과 검사연기나 불합격 승강기도 포함됩니다. 가입 주체는 승강기 소유자, 법령상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관리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한정됩니다.

보장은 사망 8,000만 원, 부상은 등급별 1,500만 원, 후유장애는 등급별 8,000만 원, 재산 피해는 사고당 1,000만 원으로 구성됩니다.과거의 가입 절차는 건물 주소, 승강기 일련번호, 종류, 설치 층수, 최대 정원수, 적재 중량 등 정보를 직접 제출하고 오프라인 서류 제출과 자필 서명이 필요해 가입까지 보통 3일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최근에는 모바일 중심의 간편 가입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가입 소요 시간이 기존의 3일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디지털 혁신으로 신속한 가입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변화는 계약 갱신 주기가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가입 대상과 보장 범위를 충족하는 한도 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며, 이를 통해 관리 책임자들이 보험 가입에 따른 리스크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