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산재 치료가 끝나고도 복직이 어렵거나 해고·권고사직으로 실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또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한 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설명회에 참석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4월 24일 이후 요양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이때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산재 승인 전 이미 지급한 급여는 휴업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산재 치료 종료 후 실직 상태라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두 급여를 순차적으로 수급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 승인 전후의 급여 지급 내역은 정확히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 중복수급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따르면 산재 승인 후 요양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가 소급 지급되며,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급여는 공단이 지급하는 휴업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산재 치료 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치료 종료 후 실업 상태가 되면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 치료가 끝난 뒤 복직이 어렵다면,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충족되면 산재 종료 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처리 중에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요양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치료가 끝나고도 실직 상태일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산재 승인 전후 급여 지급 내역을 꼼꼼히 관리하여 중복수급 등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