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처리를 신청했고 심사후 산재 승인 예정이라면 해당 기간 및 이후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산재와 실업급여의 차이 지급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 산재처리 시 급여 지급의 원칙 산재처리(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 후에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회사는 별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재 승인 전에는 회사가 유급병가 등으로 급여를 일부 지급할 수 있으나, 산재 승인 후에는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므로 회사는 급여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산재 휴업급여란?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요양) 중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급 기준: 치료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요양기간) 동안,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지급 주체: 근로복지공단 지급 시점: 산재 승인 후, 요양기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