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료 산정 및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근로·사업소득 등) 및 재산, 자동차 보유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 변동이 즉시 반영되지만, 지역가입자는 국세청 자료가 11월에 반영되어 다음 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2023년 근로소득이 2024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어, 2024년 12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된 것입니다. 2. 건강보험료 조정(감면) 신청 제도 조정 신청 사유 퇴직, 해촉, 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거나 없어졌을 때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대상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감소는 조정 사유가 아님 필요 서류 신분증 사본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퇴직(해촉) 증명서 또는 휴업/폐업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소득감액 신청 시)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팩스, 우편,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 가능 방문 접수가 가장 확실하며, 팩스·우편 신청 시 접수 여부를 꼭 확인. 3.

조정 신청 시기와 적용 기간 조정 적용 시점 일반적으로 조정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