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 발생 시 자격 유지 임의계속가입제도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 전 직장가입자 시절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3년(36개월) 동안 그대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은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중 소득이 발생하면?
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자격이 바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비교해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 소득이 발생해도,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자체가 소득 발생만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연계받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유리하지 않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임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