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직업 숨기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 보험에 가입할 때는 단순히 보험료만 납부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입자는 보험회사에 자신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성실히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되는 등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고지의무란 무엇인가?
보험계약은 단순한 상품 구매가 아닌, 보험회사와 가입자 사이의 법적 계약 관계입니다. 이 계약은 ‘선의 계약성(善意契約性)’을 전제로 체결되며, 양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는 다음 두 가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계약 전 고지의무: 보험 가입 시 중요한 사실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 계약 후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 기간 중 위험이 증가하거나 변경된 사실이 있으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 2. [사례] 병력을 숨겼다가 보험금 거절된 A씨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A씨는 30대 초반 백혈병 진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