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로 본 보험금 상속 기준 생명보험 계약에서 보험금 수익자가 사망했다면, 그 보험금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특히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고, 이는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개요: 끔찍한 가족 비극과 보험금 논쟁 2005년 혼인한 A씨와 B씨는 2006년 아들 C군을 낳았지만, 2019년 이혼했습니다.
이후 B씨는 D씨와 재혼했다가 2020년 6월 다시 이혼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직후 D씨는 B씨와 C군이 살던 아파트에 침입해 두 사람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유족들이 유산을 정리하던 중, B씨가 2018년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보험자: B씨 사망수익자: 아들 C군 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그러나 문제는 B씨와 C군이 모두 사망했으며, B씨가 수익자를 재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