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 냈는데도 수십억 환급 체납자들…본인부담상한제 허점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의 돈이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은 고액·장기 체납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건보공단의 제도 운영 허점과 시스템 미비로 인해, 수년간 수십억 원의 건강보험 혜택이 체납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부담상한제…취지와 다르게 작동된 현실 건강보험에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가입자가 1년간 납부한 병원비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2024년 기준, 이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 원에서 최대 808만 원까지 설정되어 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취지를 갖고 있지만, 문제는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체납자 4,000여 명에 39억 원 지급…제도 악용 우려 보건복지부의 감사 결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