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제도 운용의 허점과 시스템 미비로 인해 수년간 체납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가 고액·장기 체납자에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의 돈이 체납자에게 환급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 신뢰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체납 1년 이상, 1000만 원 넘게 체납한 4,089명에게 39억 원이 환급된 사실이 드러났고, 그중 2023년 한 해에만 1008명에게 약 11억 5,000만 원이 돌아갔다.

전체 체납자의 소수에 불과하긴 해도 성실 납부를 전제로 하는 제도에서 이는 재정 누수로 이어진다.또 다른 문제는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 보험료를 먼저 차감하는 공제 방식의 도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3,000명 이상 체납자가 30억 원 이상을 수령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지연된 대응은 행정 신뢰를 손상시키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 더 심각한 것은 병원이나 약국의 과다청구로 인한 본인부담금 환급금도 시스템 미비로 인해 체납자에게 그대로 지급된 사실이다. 2021년~2024년 매년 2,500명에서 2,800명 사이의 체납자에게 최대 3,000만 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이는 제도상 허용되지 않는 관리 부실이다.건보공단은 공제 제도 도입과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감사 지적 이후에야 움직임을 보였지만 3년이 넘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의 근간인 성실 납부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체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 누수 차단 장치 강화, 상계 가능 제도 명문화, 시스템 자동화 개선 등의 구체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는 국민 모두의 신뢰 위에 서 있다. 관리 부실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므로, 실질적 제도 개선과 투명한 관리, 책임 이행이 긴급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