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설명 없는 보험약관 적용 불가…일반암 보험금 지급 확정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핵심은 '보험사가 약관의 중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은 계약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전이암과 보험약관 해석을 둘러싼 다툼에서 계약자의 권리를 명확히 인정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1심 패소 → 2심·3심 승소, 4,240만원 추가 지급 인정 보험 가입자 A씨는 2015년 B생명보험사와 암 진단시 5,000만원, 수술시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9년 좌측 경부 림프절로 전이된 갑상선 유두암(C73, C77) 진단을 받고 관련 수술을 받은 A씨는, 일반암으로 보고 총 5,3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원발암 부위인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삼아 진단비 1,000만원, 수술비 60만원 등 총 1,060만원만 지급했다. 전이암은 원발암의 확장일 뿐, 별개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