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번 판결의 핵심이 약관의 핵심 내용을 보험사가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그 조항의 계약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임을 다시 확인했다.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를 일반암으로 보아 보험금을 좌우하는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 해석의 핵심이었지만, 전이가 있어도 암의 정의에 해당하면 일반암 지급 대상이라는 점이 먼저 확인됐다.
다만 그 조항 자체가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나는 이 사건에서 1심은 약관의 중요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보험사 편을 들었으나, 항소심은 청약서나 설명서에 구체적 언급이 없고 약관이 128쪽에 달해 계약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했고 미지급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하며 전이 여부와 무관하게 암의 정의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고, 원발부위 기준 분류 조항은 반드시 명시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조항이 계약서에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도 재확인되었다고 본다. 보험사는 약관의 작성자이므로 불명확한 조항은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며, 업계 관행이나 행정지도가 있어도 계약자의 권리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전이암과 일반암의 구분과 무관하게 약관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지가 보험금 지급의 핵심 변수임을 다시 확인했고, 향후 유사한 분쟁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실무적으로는 약관의 정의가 보험금 지급을 좌우하는 핵심 조항일 때 반드시 명시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다.
계약 체결 시 약관 설명을 철저히 요구하고, 분쟁 시에는 약관 구성과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이암도 일반암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결론은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계약 효력에 직접 연결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