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부양자 등록 기본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즉, 회사를 다니며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등 일정 범위의 가족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직계존속(부모) 밑으로 등록 조건 부모와 반드시 ‘동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자(父子) 관계가 입증되면 부양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단, 부모(직장가입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본인이 다른 자녀·손자녀와 동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요건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부양요건 외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연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2024년 기준)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이하(9억 원 초과 시 불가, 5.4억~9억 원은 연소득 1,000만 원 이하만 가능) 3.
등록 절차 및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