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세대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망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의 관련 절차와 이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 세대주·세대원 보험료 납부 구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가 세대원 전체의 보험료를 연대해 납부합니다 세대원은 별도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고, 실제 보험료 고지와 납부는 세대주에게만 이루어집니다. 2. 세대원 사망 시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필요성 사망 시 자격상실 신고 필요 세대원이 사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세대원(피보험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사망일 기준으로 상실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고 주체 일반적으로 세대주(또는 가족)가 신고인이 됩니다. 신고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