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며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분들 중, 업무가 많아져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해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처리 방식입니다.

직원을 고용한다고 해서 복잡한 절차가 생기진 않을까? 국민연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

1. 간이과세자도 직원 고용 시 ‘직장가입자’로 전환 직원이 입사하면 간이사업자인 A도 자동으로 국민연금 ‘직장가입 사업장’으로 등록됩니다.

이로 인해 고용된 직원(B)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주(A)는 국민연금 사업장 관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부담 구조 근로자(B): 월급의 4.5% 부담 사업주(A): 직원 월급의 4.5% 부담 → 총 9%가 국민연금으로 납부됨 예: 직원 급여가 200만 원이라면, 직원은 9만 원, 사업주도 9만 원을 부담합니다. 2.

간이과세자 신분과 국민연금은 별개 간이과세자의 세금 신고 방식(간이 vs 일반)은 국민연금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직원의 급여는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