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등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적용되는 직장에 근무하게 되면, 기존 지역가입자 자격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 방식과 납부 기준이 달라집니다. 1.
알바로 4대보험 가입 시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 전환 알바(아르바이트)에서 4대보험이 적용되면, 근무 시작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이때부터는 남편 앞으로 나가던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본인 명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바뀌고, 남편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서 본인 소득은 제외됩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알바에서 받는 월급(과세소득) 기준으로 산정되어,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기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알바 시작일 이후로는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월 중간에 알바를 시작했다면, 그 달은 지역·직장 보험료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역보험료를 전액 납부했다면, 중복 납부된 금액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