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해지"가 자유롭게 되는 상품이 아니며, 해지(=가입자격 상실 또는 반환일시금 청구)는 엄격한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알바로 3개월 일하고 국민연금 독촉장이 온 경우, 실제로 해지가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1.

국민연금 해지(자격 상실) 조건 국민연금 해지(반환일시금 청구)는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국적 상실 또는 해외 이주 사망(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60세 도달 등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도달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 도달 등 일반적인 경제적 사유, 단기 근로 종료 등은 해지(반환) 사유가 아닙니다 2. 알바 후 국민연금 독촉장, 어떻게 해야 하나?

알바로 3개월 근무 후 국민연금 독촉장이 온 경우 →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사업장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 퇴직 후에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가 누락되면 계속 독촉장이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