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계약은 유지되며,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납입을 재개해야 합니다. 2. 감액 및 감액완납 제도 감액 제도: 보장 금액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감액완납 제도: 해지환급금을 활용하여 남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장 금액을 줄여 계약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3. 자동대출납입 제도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보험료를 대출 형태로 자동 납입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자는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연장정기보험 제도 종신보험의 보장 기간을 정기보험으로 전환하여 보험료 납입 없이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5.
보험계약 부활 제도 보험료 미납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미납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6. 중도인출 제도 적립된 해지환급금의 일부를 인출하여 긴급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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