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통사고나 화재, 긴급 상황으로 경찰이나 소방관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경우가 생겨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현실을 전하며, 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최근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독거노인 A씨의 사례를 보며 현관문이 강제로 열려 수리비가 발생했지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과거에는 손실보상 신청에서 접수와 심의까지 2~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29일 경찰청이 시행령을 개정해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손실은 간이 절차로 신속 보상하고 보상 결정은 60일 이내, 지급은 결정 후 30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이로써 소액 손실에 대해서도 빠른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찰 손실보상제도는 2014년 도입되어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생명·신체·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이며, 예시로 자살기도자 구조를 위한 문 열기나 가정폭력 현장에서의 진입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손실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도 2018년부터 운영되며 구조·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도 보상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광주 북부소방서의 빌라 화재 현장 인명 수색 중 현관문 파손으로 약 1115만원이 보상 결정되었고, 2023년 한 해 동안 소방청은 약 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작은 피해라도 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피해가 100만원 이하라면 간소화된 절차로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 촬영이나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을 확보하고 보상 신청서를 작성한 뒤 관할 경찰서나 소방서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