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5년 4월 23일 시행된 장애인보조견 동반출입의 보장 강화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과 보조견의 이동권이 크게 넓어졌음을 먼저 전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보조견은 대중교통과 공공장소는 물론 식당과 숙박시설까지 사실상 대부분의 공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었고, 출입이 거부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무균실‧수술실 같은 의료기관의 일부 구역과 조리장‧보관시설 등 식품접객업소의 제한 구역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사유로는 출입이 거부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됩니다.
개정의 의의는 먼저 모호했던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구체화한 데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이 현장의 주관에 좌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모든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도록 해 장애인과 보조견의 이동권 침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현장에 남아 있던 법령 무지로 인한 거부 사례를 줄이고자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를 확대할 예정인데, 이는 보조견의 필요성과 동반출입 금지의 원칙, 에티켓 등을 포함합니다.보조견의 종류와 역할도 구체화됩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등 다양한 유형을 지원하는 전문견이 활동 중이며, 라브라도 리트리버, 보더콜리, 골든두들, 푸들 등 여러 견종이 그 일을 수행합니다. 보조견은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받아 하네스나 손잡이에 공식 표지가 부착되어 일반 반려견과 구분됩니다.
에티켓도 분명해집니다. 보조견을 쓰다듬거나 이름을 부르면 집중력이 흐트러져 장애인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어 삼가고, 먹이를 주지 않는 등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은 허락 없이 하는 것을 지양하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장애인과 보조견 동행자에게 먼저 조심스럽게 도움을 제안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남은 과제로는 여전히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중교통 종사자와 자영업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교육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현장의 과제로 남습니다.
법령의 해석 여지인 ‘등’ 표현의 실효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실제 적용과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의 법적 근거가 확고해지면서 이동권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법적 규정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과 배려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며, 보조견을 만났을 때의 에티켓을 지키고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