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명확히 보장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과 보조견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1.
장애인 보조견 출입, 어디까지 허용되나? 거의 모든 공공장소 출입 가능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식당, 숙박 시 설 등 대부분의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출입 거부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입이 제한되는 예외적 장소 단, 감염관리나 위생관리가 필수적인 의료기관의 무균실·수술실 등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에는 보조견 출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사유로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개정의 의미와 기대 효과 1. 모호했던 '정당한 사유' 명확화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불분명해 업주나 기관이 자의적으로 출 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