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024년 한국의 초고령화 현상과 제도적 한계를 분석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었고 2045년에는 고령 인구가 전체의 37.3%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법정 노인 연령은 1981년 제정된 65세에 머물러 있어, 실제 건강수명과 사회참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당시 국민 기대수명은 66.7세였으나 현재는 83.5세로 16.8세나 늘었고, 이로써 사회 전반의 건강수명도 크게 늘어났다.또한 시민의 인식에서 노인의 시작 연령은 법정 기준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헤럴드경제 설문에서 34.2%가 75세 이상을 노인으로 봤고 31.6%는 70~74세를, 반면 65세를 노인으로 보는 이는 21.4%에 불과했다. 서울시 서베이의 평균 인식 연령은 70.2세로 나타났고 70~74세를 노인으로 보는 비율이 높아 사회적 인식이 실제 제도 기준보다 5~10세 정도 더 보수적이다.
고령화 사회의 과제로는 정년 연장과 경제활동의 확대가 있다. 전체 응답자의 87.8%, 고령층의 92.7%가 정년 연장에 찬성했고 은퇴 적정 시기로는 65~69세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로 월 25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53.3%에 달한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과 함께 복지 부담을 완화할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노인 연령 상향 논의는 여러 이유를 뒷받침한다. 먼저 경제활동 인구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 기준을 상향하면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인구가 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를 완화한다.
둘째로 기초연금, 건강보험, 돌봄 서비스 같은 복지 재정의 부담을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다. 셋째로 현재의 건강수명과 사회참여도는 4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높아 현실에 맞는 기준으로 연령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