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관리주체(관리회사, 소유자 등)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배경에는 관리주체가 평상시 소방시설 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작용했습니다. 1.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 사건 개요: 2023년 9월 전남 광양시 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 여러 차량이 전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으나 작동하지 않음.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뒤, 아파트 관리주체(소유자, 위탁관리회사 등)와 화재 차량 보험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험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

관리주체의 관리의무 이행: 관리주체는 화재 전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2022년 11월)과 종합정밀점검(화재 4개월 전)을 실시했고, 발견된 불량 내역을 모두 보완한 사실이 확인됨. 스프링클러 미작동 원인: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수신반 기판 오류' 때문이었으며,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