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세 갑상선암 의심 진단을 받고 이듬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암보험 지급이 거절되었고, 이 문제로 소비자원을 찾았습니다.

제 주장은 이랬습니다. 먼저 미세침흡인검사에서 갑상선유두암이 의심되어 진단되었고, 수술 전후의 기록에도 갑상선암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수술 기록상 좌측 갑상선 절제술과 중심구획 경부림프절 박리가 이뤄졌고, 퇴원요약지에도 주진단명이 갑상선암으로 확진되었다고 확인됩니다. 수술 직전 소견과 달리 수술 후 최종 병리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의료진은 미세 갑상선 유두암의 경우 수술 전 미세침흡인검사로도 제거 가능하단 소견을 제시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암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로 인정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보험사 측은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고, 대한갑상선학회 진료 권고안에 따르면 악성 의심은 강하게 의심되지만 확진하기에는 소견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암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제 편에 서며 보험사가 112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수술 기록의 진단명 및 치료 내용은 암으로 확진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수술 집도의의 소견 또한 미세 암일 경우 수술 전 세포 검사로 제거될 수 있으며 다른 병원 검사에서도 갑상선 유두암으로 진단받아 치료했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의 소견도 실제 임상에서 종양세포가 모든 바늘 흡인에서 남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보험금의 지급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었지만, 의료 기록과 전문가 소견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암으로 진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보험금 청구에서 최종 병리 소견이 암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수술 전 진단과 치료 맥락, 그리고 후속 검사의 결과가 합리적으로 암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