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내과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병원 업무용 프로그램 ‘의사랑’을 악용해 가짜 진료내역과 영수증 445건을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 청구를 113회에 걸쳐 편취한 것입니다. 편취 총액은 약 3,998만 원에 달합니다.

핵심 수법은 접수창구에서 전산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이용해 자신과 자녀가 실제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보이도록 가짜 진료기록을 만들고 위조 영수증과 진료세부내역서를 실손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2021년 이후에는 자녀를 실손보험에 가입시킨 뒤 자녀 명의로도 허위 청구를 진행하는 등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범행 수법의 불량성, 피해 회복의 미흡성 등을 들며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판단 아래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법적 판단을 내렸고, 피해 회복과 사회적 신뢰 훼손에 비춰 형량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