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실손보험 사기…진료비 영수증 위조로 실형 선고 실손의료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진료영수증을 위조한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간호조무사의 ‘의료정보 접근권한’ 악용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36세,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25년 4월 25일 밝혔습니다. 범행 내용 요약: 근무지: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내과 병원 기간: 2020년 9월 ~ 2023년 3월 수법: 병원 업무용 프로그램 ‘의사랑’을 통해 가짜 진료내역과 영수증 445건 위조 횟수: 보험금 청구 113회 편취금액: 총 3,998만 원 2.
진료받지 않고 보험금 청구…자녀까지 보험사기에 동원 A씨는 병원 접수창구에서 근무하며 전산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이용, 자신과 자녀가 진료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