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진단 시 특약별 보험금, 어떻게 지급되나? – 치매 후유장해 사례로 본 보험금 분쟁과 소비자 권리 1.

사건 개요 소비자 A씨는 4년 전 가입한 보험에서 치매로 인한 후유장해(장해지급률 60%) 진단을 받고 ‘질병후유장해(80% 미만) 특약’으로 2,4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4년 뒤 치매가 악화돼 장해지급률 100%의 진단을 받자, ‘질병후유장해(80% 이상) 특약’에 따라 4,000만 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2,400만 원을 제외한 1,600만 원만 지급하며, 두 특약이 동시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소비자와 보험사 주장 소비자(A씨): 각 특약(80% 미만, 80% 이상)은 별도 보험료를 내는 독립 담보이므로, 각각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보험사: 1차 진단(60%) 이후 상태가 고정된 게 아니고, 같은 질병이 악화된 것이므로 2차 진단(100%)은 기존 지급액을 뺀 나머지만 지급해야 한다는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