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독자 제공 경기도 시흥의 한 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전문 간호하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60대 A씨 등 2명은 지난 8일 고용노동청에 요양원장을 대상으로 진정서를 냈다. 3일에 하루 출근하는 3교대 근로자였던 이들은 출근일엔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일을 해야 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근무 8시간 중엔 4시간의 취침시간(휴게시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요양원에는 변변한 휴게 시설이 없어서 야간 취침시간에도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침대 옆 바닥에 이불을 펴고 쉴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치매로 밤낮이 바뀌어 야간에도 자지 않고 밤새 요양원 내부를 배회하는 분들도 계셨다"며 야간에도 수시로 환자들을 돌봐야 해 사실상 대기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쪽잠도 자기 쉽지 않았다. A씨는 "방바닥은 난방도 잘되지 않아 얇은 이불 하나만 깔고 누워있으면 너무 추웠다"며 "사비로 전열 장치를 두려고 해도 '전기세 많이 나온다'는 요양원장의 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