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28.7%···보험료 찾아주기 켐페인 실시 영향 일부 손보사 피해사실 안내·구제절차 미흡 시정 조치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생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 3426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약 15억7000만원을 환급했다. 7일 금감원은 2024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적 및 피해구자 절차 적정성 점검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년 12억2000만원 대비 약 28.7% 증가한 규모다.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에 기인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및 할증보험료 환급 의무 등이 법제화됐다. 같은해 말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피해 사실 고지 기한 및 할증보험료 환급 방법 등도 규정화했다.
아울러 금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