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료 인하를 실현하기 위한 개편안의 핵심 흐름을 전합니다. 먼저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 치료비 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경상 등급은 12~14급으로 분류되며 향후 치료비는 중상 등급인 1~11급에게만 주는 근거와 기준을 새로 마련합니다. 향후 치료비는 치료가 끝난 뒤 발생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선지급하는 보험금인데, 경상 환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중복 보상을 막기 위해 다른 보험으로의 중복 수혜도 차단합니다.
이를 통해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를 악용한 합의금 과다 지급 관행을 차단하고, 합의가 어려워질 위험은 있지만 사회적 비용 절감과 보험료 안정 측면의 시급성을 우선합니다. 경상 환자의 치료비 산정도 강화해 8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구합니다.
나아가 보험 사기 방지를 강화합니다. 무사고 경력 인정은 확대되어 19~34세 청년층이 부모 보험 운전자로 등록해 운전하는 경우도 3년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고, 이때 특약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3년 무사고 경력은 보험료 약 24% 경감 효과를 가져오며, 1년 7%, 2년 14%의 추가 절감이 이어집니다.
또 마약·약물 운전은 음주운전 수준으로 보험료 20%를 할증하고 약물 운전 및 무면허·뺑소니 동승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40% 감액합니다.보험사기와 관련된 처벌도 강화됩니다.
정비업자의 보험 사기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사업등록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대로 취소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지급 보증 절차는 현재의 팩스 방식에서 QR코드 기반의 전자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신속성과 안전성을 높입니다.
또한 신부품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해 고비용 수리 구조를 합리화합니다.향후 기대 효과로는 경상 환자의 부당 지급 감소로 보험료의 장기적 하락이 예상되며, 사회적 비용 절감과 보험의 공익 기능 강화가 함께 이뤄지리라 봅니다.
관계 기관과 업계,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내년부터 관계 법령과 약관 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연내 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