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환자' 고액 합의금 못받는다 車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경상자 '향후 치료비' 원천 배제 약물운전시 보험료 20% 할증 내년 적용…보험료 3%↓ 기대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고도 오랫동안 입원해 과도하게 보험금을 타가는 ‘나이롱환자’를 없애기 위한 자동차보험 개편안이 나왔다. 불필요한 보상금이 줄어들면 자동차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치료비 중상에만 지급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경상 환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경상 환자는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한다. 상해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보험 약관상 분류로, 상해가 가벼울수록 급수가 올라간다.

향후 치료비는 치료가 끝난 뒤 발생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보통 향후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을 더해 ‘합의금’으로 일괄 지급한다.

향후 치료비는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