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과잉 진료와 또 보험 사기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찰과상처럼 큰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합의금 성격의 향후 치료비 지급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 피해가 경미해도 피해자가 병원을 계속 다니면 보험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김혜영/손해사정사 : 접촉이 없었던 사고고, 1년 넘게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비만 해도 천만 원이 넘게….] 무한정 늘어나는 진료비에 보험사들은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건 종결을 설득하는 게 관행입니다.

[김혜영/손해사정사 : 저희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종결이 안 되고 있으니 빨리 종결해 달라….] 정부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들에 의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막기로 했습니다.

중상해에 해당하는 1급에서 11급까지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경상인 12급부터 14등급의 경우 향후치료비를 주지 않도록 한 겁니다. 염좌와 타박상 같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