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과잉 진료와 보험 사기가 끊이지 않는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핵심만 정리합니다. 경상에 해당하는 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으로도 피해자가 병원을 계속 다니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제시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 환자의 향후 치료비 지급을 막고, 중상해에 해당하는 1급에서 11급까지는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되 경상 12급에서 14등급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 환자가 8주를 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보험사는 장기 치료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지급보증 중지 계획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분쟁 조정 기구를 두기로 했습니다. 전체 향후치료비 지급액에서 경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보험금 누수를 막아 결국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약 3%가량 낮추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정책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 법령과 약관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