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이번 판결 내용을 살펴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청구에 피해자 과실을 반영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고는 2020년 겨울 저녁 어머니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씨가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충돌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만큼의 상해를 낳았습니다.
공단은 B씨의 요양급여를 공단 부담금까지 포함해 전액 구상 청구했고, A씨와 가족은 과실 비율을 다르게 해 법원을 상대로 구상채무 존재 여부를 다툴었습니다. 공단은 B씨가 적색 신호에 의한 횡단으로 과실이 크다고 보고,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A씨의 과속이나 음주 등 비난 가능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사고 경위와 증거를 종합해 피해자의 과실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체 손해액의 30%를 A씨의 책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로써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의 원칙이 반영된 판단이 확정되었고, 구상금 청구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기준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판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실무적 참고가 될 뿐 아니라 비슷한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이 국민의 법적 궁피를 구제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도 법의 취지에 맞춘 공익적 대리 활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