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해자 책임 30%로 제한" 판결 무단횡단 피해자에 대한 전액 구상 청구 제동 법률구조공단 "국민 권익 보호 위한 중요 판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전액 구상 청구할 때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상금 채무는 107만615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12월 저녁 7시경 어머니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행자용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충격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씨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등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A씨와 A씨 어머니에게 요양급여 전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다.
A씨는 녹색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고 B씨가 무단횡단을 해 상대적으로 B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