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징 공정 검수 담당 품질공정 엔지니어 산재 인정 안 한 공단 판단 뒤집은 재판부 "고농도 벤젠·노출 기간도 길어... 발병 영향"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반도체 품질공정 엔지니어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졌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 단체에 따르면, 품질검사 업무와 백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A(당시 36세)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8년에 입사해 반도체 품질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반도체 공정은 웨이퍼 제조, 식각 공정, 금속배선 공정, 패키징 공정 등 여러 단계로 나뉘는데 A씨는 패키징 공정에서 품질 검수를 담당했다.
제품 내부 불량 원인 확인을 위한 엑스레이 검사작업과 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