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가 한 해 만에 다시 증가했고 그 흐름에서 한방병원의 영향이 두드러졌습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4개사에서 발생한 경상환자(12∼14급) 치료비 총액은 약 9,5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올랐고, 인당 치료비는 93만3천원으로 3.6% 상승했습니다. 제도개선이 도입된 뒤 2023년에는 경상환자 치료가 4주를 기본 보장으로 바뀌었고 이후에도 필요하면 2주마다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경상환자 인당 치료비는 2021년 83만8천원에서 2022년 89만6천원으로 6.9% 증가했고, 약관 개정으로 2023년에는 1.4% 감소한 88만4천원을 보였으나 2023년 이후 과잉진료 문제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진단서를 18회 이상 발급해 보험사에 제출한 경상 환자는 140명에 불과했지만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는 1,800명으로 13배 급증하는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무력화되는 양상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진단서의 반복 발급이 병원에 의해 촉발되며 경상환자 치료에 대한 과도한 청구가 이어지는 점을 지적합니다. 최근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의 주도는 한방병원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3분기까지 한방의 인당 치료비는 104만8천원으로 양방의 33만3천원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증가율 역시 한방은 4.8% 올랐고 금액도 제도개선 전인 2022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반면 양방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2023년 경상환자 치료비 총액은 한방병원 9,522억원, 양방병원 2,693억원으로 집계됐고, 작년 3분기 기준으로도 한방병원은 7,545억원, 양방병원은 2,01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의 보험금 누수와 과도한 향후치료비 문제를 차보험 제도 개선과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편적이고 타당한 보상과 치료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