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눈, 렌즈, 안구 (출처=PIXABAY) 소비자 A씨는 최근 백내장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2017년도에 가입한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약관 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금융감독원은 A씨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실손보험 약관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백내장 유행 지나자 '전립선결찰술' 비급여 급증[실손보험금이 샌다] 국내 5대 손보사 3분기 누적 4조2724억원 비급여 실손보험금 지급 전년동기比 8.64%↑…전립선결찰술·발달... blog.naver.com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16년 이후 실손보험 약관에서는 이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시력교정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