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사실을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바라본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며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졌다. UN 기준으로 7% 이상을 고령화 사회, 14% 이상을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 7%를 시작으로 2017년 11월 1일 기준 고령 인구가 14.2%에 달해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단 7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넘어섰다.

이처럼 노인 인구 증가가 지속되자 장기간병보험, 치매보험 등 고령층을 겨냥한 보험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생명보험 시장과 관련한 실증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1년 생명보험협회의 제16차 성향조사에서 ‘향후 가입을 원하는 상품’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장기간병보험으로 37.4%에 이르렀고, 이는 2018년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또한 같은 협회의 제17차 이용 실태조사에서도 ‘최근 가입한 민영생명보험’ 가운데 장기간병보험의 비중이 2021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그러나 보험업계의 흐름에도 변화의 바람이 예고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보험사에서 간병인 보험의 보장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되는 등 약관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가족 간병 보장 제외 가능성이 커지고, 간병인 사용 일당 담보를 청구할 때 증빙서류를 더 엄격히 요구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도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정안이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히지만,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간병보험의 보험금 과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약관 개선 필요성을 제시한 점에서 이러한 흐름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금감독은 형식적 간병 후에도 서류 요건만 충족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여지가 있어 약관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