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험사가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받도록 병원이 유인했다며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결과를 전합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지난 10월, ㄱ보험사가 서울 강남의 한 외과병원 의사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ㄴ씨 벼원에서 진료받은 환자 13명이 갑상샘 종양에 바늘을 삽입해 고주파로 제거하는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ㄱ사로부터 2억7300여만원의 실손보험금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ㄱ사는 ㄴ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시술과 입원치료를 강요하거나 유인하고, 그 대가로 보험금을 받게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ㄴ씨의 진료 행위가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에 있었습니다.1심은 “ㄴ씨가 허위·과잉 진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공모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사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선 환자들이 받은 갑상선 결절의 수술 기준 크기에 대한 감정 의견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만, 2심 재판부는 감정의 의견 중 일부만으로 ㄴ씨의 진료가 불필요한 진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환자들 중 일부가 가족 중 갑상선암을 앓은 경험이 있다는 주관적 사정이 해당 시술을 받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며 ㄱ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2심 역시 원고 패소를 유지했고, 보험사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