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환자들이 실손 보험금을 받도록 병원이 유인했다’며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지난 10월 ㄱ보험사가 서울 강남의 한 외과병원 의사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ㄴ씨 벼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13명은 갑상샘 종양에 바늘을 삽입해 고주파로 제거하는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ㄱ사로부터 2억7300여만원의 실손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ㄱ사는 ㄴ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시술과 입원치료를 한 뒤 실손보험금을 받도록 유인·방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ㄴ씨의 진료 행위가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였다. 1심에서는 “ㄴ씨가 허위·과잉 진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공모해서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