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금 대리청구 제출서류에 전자적 인증방식도 추가된다. 그간 주민센터 및 보험사에 대면으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시킨다는 복안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보험금 대리청구시 전자적 인증방식이 신설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부모님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보험금 대리청구시에도 주민센터 및 보험사에 대면으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지속됐다.

이에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해 표준약관 상 보험금 대리청구 제출서류에 인감증명서 이외 전자적 인증 방식도 추가해 타인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적 인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향후 모바일 등을 통한 대리청구 서비스가 많은 보험사로 확산돼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