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앞으로 보험금 대리청구 제출서류에 전자적 인증방식이 추가되는 내용을 확인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때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면 방문의 불편이 남아 있었다.

이 개선으로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전자적 인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대신할 수 있게 되어 대리청구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다. 또한 이 변화가 모바일 대리청구 서비스를 확산시키길 금융감독원은 기대했다.

다음으로 단체사망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방식이 내년 1월 1일부터 개선된다. 근로자나 기업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구조에서 근로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업무외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근로자의 유족이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 등 사고위험이 변동되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고 승낙 시 위험변동에 맞춰 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는 책임준비금 차액을 일시납으로만 정산하기 때문에 부담이 컸다.

이를 분할납부로도 가능하게 표준약관을 개선했고, 상해보험 등에서도 직업변경 시 분할납부 선택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또한 보험사 직권해지 시 해약환급금 지연이자 계산방식이 신설된다.

해지표시를 받은 날을 이자 기산일로 하고, 적립이율은 임의해지 때의 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표준약관에 반영된다. 계약전 알릴의무의 고지 대상 기간도 명확화되며, 과거 병력 고지 대상 시점의 시작일과 종료일(청약일 포함 여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도표가 신설된다.

이로써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민원 감소와 소비자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체보험을 제외한 개선사항은 내년 4월 1일 보험약관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