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A씨는 빈뇨, 월경통 및 월경과다 등의 증상으로 B의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등 검사 결과 자궁에 작은 근종 발생 및 자궁벽 두께 증가에 따른 선근증 소견을 받게 된다. 다음 날 이 병원에서 복강경하 자궁절제술 및 양측 난소 절제술을 받았고 보험회사에 수술로 양측 난소를 잃었다며 보험계약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 2000만원을 청구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수술 경위와 진료 기록을 검토한 후 양측 난소의 절제술이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수술이라는 이유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보험 약관에 보면 “양쪽 고환 또는 양측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에는 후유장해보험금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서 규정도 있어서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 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상기 환자의 경우 수술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