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사고 비용을 환입하고 갱신하려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교통사고 당시 대인사고 처리를 했다.

교통 사고, 자동차 충돌 (출처=PIXABAY) 이후 자동차보험 갱신할 때 위 비용을 환입하면서 보험처리가 없는 것으로 했다. 그런데 나중에 상대방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그 비용은 A씨가 직접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상대방이 후유장애로 보험사에 추가 청구가 가능하며, A씨가 환입처리했던 것은 의미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 청구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에 합의를 하면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합의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 즉 새롭고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합의의 효력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합의를 「민법」에서는 화해계약이라고 하는데, 「민법」제733조에서도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