⑪대법 21년 만에 월 가동일수 20일로 변경 법조계 "과대배상 경계해야"vs노동계 "현실 외면한 판결" 도시 일용근로자가 한 달간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무 일수는 며칠일까.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 답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다.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 일수'는 산재보험이나 손해배상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손해배상액에 포함되는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일실수입은 근로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소득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올해 21년 만에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가 받을 손해배상금이 이전보다 줄어들게 된다.
일실수입이 감소하므로 업무상 재해 시 받는 휴업급여도 감소한다. 법조계에서는 '과대배상'의 가능성을 고려한 판결이라는 평이 나온다.
반면 노동계는 "대법원이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