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와 사실혼 배우자는 각자 자동차를 갖고 있으며 가끔은 서로 차를 바꿔 운행할 때도 있다. A씨는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 시 부부한정이나 가족한정이 아닌 각각 1인 한정으로 가입 후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을 가입했다.
그런데 얼마전 A씨가 사실혼 배우자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했는데, 보험사는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의 '다른 차'에는 사실혼 배우자의 차량이 포함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이런 사실에 대해 자동차보험 가입 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추돌, 사고 (출처=PIXABAY) 손해보험협회는 A씨가 보험 가입 당시 해당 특약상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내용을 설명 듣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 제15호는 ‘피보험자의 배우자’에는 법률상의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