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한전이 보험비 30% 물어내야" 법원 "흰색 실선 바깥에 있어 자동차 운행 지장없어" 가드레일 안 쪽에 위치한 전신주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회사가 한전에 일부 배상 책임을 요구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흥권)는 A 보험회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 보험회사는 한전이 나주의 한 도로 가드레일 안에 전신주를 설치,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가입자 B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해당 소송을 걸었다. 사정은 이렇다.
B 씨는 지난 2021년 9월쯤 전남 나주시 금천면 일대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핸들을 과도하게 조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문제는 이 전신주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 바깥 쪽이 아닌 가드레일 안 쪽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운전자에게 보험비를 지급했고, 보험회사는 한전이 전신주의 통상적 안정성을 갖추지 않아 교통사고가 난 것이라며 한전 측의 과실 비율을 30%로...